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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조회수 885
조정용2022.07.29 09:09(210.181.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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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또는 보증부월세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및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