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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 안내 및 협조조회수 1024
조정용2021.08.11 14:07(210.181.135.142)
첨부파일1
행복기숙사+사회적배려자+지원제도+홍보+자료.pdf (2.5 MB) 다운로드 126

' 행복기숙사 지원제도 홍보자료 ' 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대학 내 사회적배려자 지원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 를 재학 중인 학생(사회적배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사회적배려자

저소득가구*,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보호종료아동), 다문화 가정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학자금지급 지원구간 3구간 내)

행복기숙사 우선입주제도

사회적배려자 학생의 경우 행복기숙사 내 우선입주 가능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제도

기숙사 수용인원 또는 우선입주 인원의 3~15%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기숙사비의 30~50%를 사회적배려자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