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대학생활

Re : 질문...질문..질문..답변 꼭 부탁!!조회수 2503
학사운영처2003.09.16 08:52(210.181.133.17)
군휴학 하실때에 입영통지서사본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셨을겁니다.군휴학기간이 모두 2년이 아니라 현역병일경우가 2년이고 부사는 4년으로 휴학기간이 됩니다. 입영통지서를 보고 휴학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학생이 부사로 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셨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실려면 학사운영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T: 360-5759 바라미님이 2003-09-14 23:49:04 에 작성한 글입니다.>>현재 저는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군생활 한지도 벌써 2년7개울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보통 군 휴학을 하면 입대일로 부터 2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보통 일반 사병으로 간것이 아니라 4년짜리 단기하사로 들어가게>됐습니다.>>부사관(예전 하사관)으로 들어가면 군 휴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알고 싶습니다..>>똑같이 2년으로 적용되는지...아님 4년으로 적용이 되는지...>>입대 날짜 : ‡01. 3. 12>제대 날짜 : ‡05. 6. 23>>복학을 한다 하더라두 2006년인데....>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