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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조회수 1728
조정용2020.11.05 10:02(210.181.135.142)

2020년 가을철 『 산불조심기간 』


산불조심기간: 2020.11. 1 ~ 12.15 (4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 ' 산불신고' 를 통해서도 가능


당부사항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