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대학생활

Re : 등록금 미납시조회수 2507
학사운영처2003.08.27 16:35(210.181.133.17)
재학생이 등록금 낼 의사없이 미납시에는 학교에서 미등록제적 처리 되고 자퇴는 본인의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겁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사운영처 360-5758~9로 문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님이 2003-08-25 15:04:26 에 작성한 글입니다.>>등록금미납시..제적 처리가된다고들었는데..자퇴와.뭐가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