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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공고조회수 2448
김훈2020.02.05 10:09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공고


1. 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일부개정 하고자

   학칙 제88조 내지 제90조를 준용하여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020. 2. 11.(화))이며 이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4.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정보광장(http://my.songwon.ac.kr/) 

   학칙공고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