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학년도 1학기 추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 융자대상 : 재학생 및 신입생(복학예정자)
※ 대출제도 주요내용 및 대출절차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고객지원센터 참조
※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은행
- 농협(이공계,저리), 광주은행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확인방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 이용)
2. 대출가능 범위
1) 1~5분위 -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2) 6~10분위 - 등록금, 보증료
3. 대출절차
무이자(이공계), 저리(비이공계)대출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대출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기준으로 기금에서 선정 |
1)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2006. 02. 13(월) - 2006. 02. 24(금)[신입생, 재학생]
①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②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www.studentloan.go.kr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2006. 02. 13(월) - 2006. 02. 24(금) 정오[재학생]
...................................2006. 3.13(월)~ 2006. 3.24(금)[신입생]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우리대학의 학생복지처에 제출
- 06. 02.24(금)[재학생] 정오까지 제출
- 06. 03.24(금)[신입생] 18시까지 제출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증빙서류는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대출대상자 선정 2006. 02.27(월) ~ 03.08(수)[재학생],[신입생 없음]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선정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4)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2006. 03.09(목). - 03. 13(월)[재학생]
................................. ... 2006. 03.09(목). - 03. 13(월)[신입생]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신청액이 한도액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기준으로 결정)
-학생은 대출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5)보증ㆍ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2006. 03.13(목). - 03. 24(월)[재학생]
........................................... ...2006. 03.13(목). - 03. 24(월)[신입생]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하며, 기납부한 등록금을 포함하여 대출할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 등록금 대학계좌 입금은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농협, 광주은행)
유의사항 : 대출신청후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대출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대출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학생복지처 tel : 062-360-5762, fax : 062-36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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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강의실 배정표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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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추가 생활관(기숙사생) 모집 안내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