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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조회수 3195
최원철2019.03.18 09:1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지원금]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확인하시고 해당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총 6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가능)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


나.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다. 신청기간 : 2019.3.4(월)~4.9(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유효]


라. 신청방법 : 인터넷,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마. 문의전화 : 02-519-2097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