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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안내조회수 3136
최원철2019.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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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2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_2019030717440000.pdf (1.1 MB) 다운로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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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FAQ_2019030717440100.pdf (260 KB) 다운로드 346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9년 1학기 2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2019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대학

ㅇ「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동산업 재직자 및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18.9.)에 따라 제한(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ㅇ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 군인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3. 신청 기간

□ 19. 3. 7(목) ~ 3.29(금) 18시


4.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1599-2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