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2912
김훈2019.01.30 14:26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및 제8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일간(2019. 2. 6(수))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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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2019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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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 기간 안내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