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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2912
김훈2019.01.30 14:26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및 제8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일간(2019. 2. 6(수))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