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공고조회수 553
김훈2016.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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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을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5.31(화))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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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재공고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