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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조회수 3251
최원철2018.09.11 09:12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9.3(월) ~ 10.11(목)


4.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등(https://www.cwma.or.kr/index.do)


5.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