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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조회수 5069
기획홍보처2005.06.10 10:09

                                           국외 여행허가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안내


                             
1. 2005. 7. 1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허가 및 체재 기간 연장 신청시 귀국보증서 첨부제도를

    폐지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여행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사람은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2005. 6. 30 이전까지인 경우 병역의무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종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허가기간이 2005. 7. 1이후

     까지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2.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외 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위한

    일정한 절차 후 고발처리 되었으나, 2005. 7. 1부터(기간만료일이 2005. 7. 1이후인 허가자 포함)는

    국외여행허가자가 허가기간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고발조치 됩니다.

※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미귀국자에 대한 조치(병역법 제94조 등)
    1. 3년이하의 징역
    2.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3.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