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대학소개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507
김훈2016.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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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학교규칙 일부개정(안)_의견서(1).hwp (10 KB) 다운로드 77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