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송원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조회수 1046
교무처2013.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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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문의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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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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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개정 공고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