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송원대학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
2005년도 송원대학 근로장학제도(Work-Study)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8
송원대학장 홍 관 희
1. 사업목적
◦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송원대학 재학생에게 일자리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재학 중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
2. 신청자격
◦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제외한 본 대학 재학생으로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
◦ 대학 수업료의 면제ㆍ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되는 다른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3. 선정기준
◦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2003년도 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액을 기준치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 신청학생 중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 미만인 가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가계곤란자가 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4. 근로장소
◦ 학생전공과 관련된 대학의 본부 처ㆍ실, 산학협력단, 부설 및 부속기관, 학교기업,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및 기타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
5. 근로시간
◦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월 4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한다. 근로시간수에 따라 지원하되, 시간당 지원금액은 5천원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2005. 04. 02(토)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
1. 근로장학신청서(별지 서식1호, 학과 비치).
2. 2004년도 전체(04. 1월~05. 2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학교제출용)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매.
4. 학생 통장 사본 1매.
7. 참고사항
◦ 근로장학생 선정 결과는 4월초 학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여부는 소속 학과에 문의바람.
◦ 기타 문의처 : 산학협력처(T. 360-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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