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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규정 변경 안내조회수 3454
김훈2017.02.28 13:04
※ 학사업무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38조(재수강) <개정일:2017년 2월 28일>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재수강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대상자 성적 제한 없음 C+이하
재수강 최대 취득성적 A+ A
재수강 인정성적 재수강 성적 재수강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