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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전자서명(EPKI)인증서 관리철저 안내조회수 1826
관리자2016.07.01 09:06

1. 관련 : 가.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제31조

          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 및 제22조


2. 전자서명인증서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인증서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증서를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3. 최근 고등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의 인증서를 불법 복사하여 무단으로 학생 생활기록부를 정정하거나 일부기관에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 타인의 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전자서명인증서 사용자의 보안의식 결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용자는 인증서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인증서 도용 및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 키갱신 또는 재발급을 통해 기존 인증서의 사용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