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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조회수 1611
조우기2016.05.18 17:35

-제도변경사항-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신설(학기당 450시간)


 - 다만 가계곤란자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후 450시간 초과근로 가능.

(재단의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 장애인, 다자녀,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자, 보훈자, 부모중 한분이 중증장애인, 기혼자, 학업. 육아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장학생(교외).


*위 해당학생은 관련증빙서류를 대학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승인함.(재단의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증빙서류 제출 안해도됨)



붙임1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제한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자

·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등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학생면담일지 등 근거 서류마련

단,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기초·차상위 포함)는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

 

※ 가계곤란자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사업 기준 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