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외근로 신청조회수 2177
조우기2016.04.15 17:34
-안 내-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로
교외근로 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22일 까지 학생복지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 4월 25일~
- 학생복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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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비유학(연수)생 선발시험 안내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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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201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