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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신청조회수 2161
조우기2016.04.15 17:34

-안  내-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로

교외근로 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22일 까지 학생복지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 4월 25일~ 


        - 학생복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