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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칼럼기고조회수 311
박신라2023.1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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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4천11명이다. 이중 외국인이 광산구, 북구, 서구, 동구, 남구 순으로 광산구가 1만3천830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외국인체류자격 비자유형은 37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광주에서 체류하고 있다. 광주 전체 외국인 중 E9 비자로 입국한 비전문 취업 외국인 4천61명, F1 방문 동거 외국인 3천290명, F6 결혼이민 외국인 3천244명, H2 방문취업 외국인 1천90명, D2 유학생은 4천848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외국인을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21년 기준 1만3천926건이다. 이제 주변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필요한 용어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우리 이웃이 됐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방문동거인 모두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해야 할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외국인 인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 외국인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폄훼해서도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연내 시행 안을 발표했다.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범위에 가사·육아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서울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구가 아닌, 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야 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재외동포청이든, 이민정책이든, 외국인 정책이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광주시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광주시 공식적인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없다.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소관이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그나마 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취업, 비자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액삭감이다. 물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상담기능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육기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는 방식으로 삭감된 예산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토·일에 더 많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토·일요일에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영주의 체류자격취득일 후 2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7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권이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외국인에 대한 정책다운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2021년 139만 명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며, 복귀시킬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만 하는 산업구조를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해 먼 안목과 긴 숨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도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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