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송원광장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한국장학재단)조회수 2302
이동준2014.12.01 14:47
첨부파일1
붙임3.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_안내사항.hwp (12 KB) 다운로드 409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용자에게 상환의무와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든든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대학생 포함)는 신고의무 대상이고,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써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본교 학생들은 이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에 관한 내용을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