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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686
최원철2015.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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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학사세칙 일부개정(안)_의견서.hwp (10 KB) 다운로드 132

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5일간이며 이후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