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686
최원철2015.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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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5일간이며 이후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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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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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_수정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