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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안내조회수 2586
관리자2014.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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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2014. 8. 7)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인식제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할 때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다면 수집하지 마세요.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 : 전화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