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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_수정조회수 779
교무처2015.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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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_학교규칙_의견서(1).hwp (12 KB) 다운로드 142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