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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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3-09-16 [참조자료] 전국지역아동센터 및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 리스트.xlsx (371 KB) 다운로드 1384회
우리대학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인재육성사업)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
신청대상 | - 송원대학교 재학생(2ㆍ3년제, 4년제 참여 가능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3년 9월 24일(화)까지 - 신청방법 : B동 2층 취업지원센터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서류 및 멘티기관은 대학 홈피 초기화면 공지사항 탑재 |
모집 인원 | - 20명(신청인원 초과시,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
수혜 대상 | -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첨부파일 참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대학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매칭 | - 멘토 또는 대학이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멘티기관을 매칭 후, 교육기부사업 신청 |
활동 기간 | - 2013년 10월 ~ 11월(2개월간)
※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멘토링 시간 | -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멘토링 장소 |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
멘토링 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ㆍ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멘토 신청 | 2013. 9. 24(화)까지 | 소속 대학으로 신청 |
멘토 승인 | 2013. 9월말 | 소속 대학 및 멘토에게 통지 |
멘토링 활동 | 2013. 10월 ~ 11월 | |
출근부 제출 | 2013. 12. 10(화) 까지 |
소속 대학으로 제출 |
장학금 지급 | 2013. 12월중 | 수기출근부 제출학생에 한하여 학생통장으로 입금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ㆍ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ㆍ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5. 문의처
취업지원센터 : 062)360-5937
6.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 근로시간, 학교 수업시간, 해외 출국기간, 군복무 기간 등과 멘토링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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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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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