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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 안내조회수 2835
관리자2013.08.27 10:28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안내


1. 지원규모 : 학기별등록금전액 +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 8. 26(월) ~ 2013. 9. 11(수) 12시까지

                              취업지원센터(B동 2층 담당자 : 문태철 과장 062-360-5937)


3. 지원대상 : 2년제 2학년 재학생 / 4년제 3,4학년 재학생


4. 선발기준 

   -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및 현장실습이 학점에 포함된 학과 학생

      (현장실습 도중 또는 현장실습을 이수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100점만점)


취업확정형과 취업전제형 선발기분 및 필요서류
유형 취업확정형 취업전제형
선발기준

현장실습 이수중 또는 이수 후 해당

중소기업에(5인이상 상시근로자)취업자

ㆍ앞으로 현장실습 이수할 중소기업에 취업할 학생
ㆍ기존 현장실습 이수자도 추후 취업할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재이수하면 가능

필요서류 ㆍ공인인증서(한국장학재단 등록시 필요)
ㆍ가족관계증명서(스캔후 첨부할 서류)
ㆍ고용계약서(고용일 : 현장실습 시작한 이후)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인원 5인이상 중소기업 파악을 위함)

ㆍ공인인증서(한국장학재단 등록시 필요)
ㆍ가족관계증명서(스캔 후 첨부할 서류)
ㆍ현장실습 이수 서약식

※ 장학금 선정되면 담당업무관련 직무교육 40시간을 현장실습 이전에 이수해야함
ㆍ직무교육이수계획서
ㆍ직무교육완료보고서
ㆍ고용계약서가 추후 필요함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요 ※ 유형별 서류 작성되면 지참하여 신청기간내에 취업센터방문(B동 2층)
※ 고용계약서, 현장실습 이수서약서, 직무교육이수계획서, 직무교육 완료보고서
폼은 취업센터홈페이지에서 제공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중소기업(국세청)에서 발급받음
※ 가족소유 중소기업은 해당 안됨
※ 의무 근무기간 = 장학금수혜 횟수 × 6개월
※ 직무교육 40시간(한국장학재단 온라인교육 10시간 + 직무교육 또는 관련 자격증 교육 3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