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865
교무처2015.0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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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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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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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공고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