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subvisual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착시 현상’조회수 714
취업관리자 (swwork)2021.03.09 16:06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착시 현상’ 사진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발표한 지역인재 채용률 통계가 경력직·연구직·단기근로자·소규모 모집 등은 제외하는 바람에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 10곳의 의무채용 적용대상 기관 가운데 지역채용 비율은 2018년 23.4%(6076명 중 1423명)에서 2019년 25.9%(5886명 중 1527명)로 소폭 늘어났지만,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채용 비율은 2018년 14%(1만4388명 중 2011명), 2019년 15.4%(1만3536명 중 2086명)라고 밝혔다.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의무채용 적용대상 분야(인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2~43.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경력직·연구직 종사자 △지역본부 채용자 △시험단위별 모집 5명 이하 △합격 하한선 미달과 채용 목표 미달 지원 등이다.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지역출신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박 책임연구원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기관과 대학의 소통 미흡, 기관 경쟁력의 약화, 수도권 역차별 우려 등”이 해당 기관들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지역채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해마다 3%포인트씩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이 2차대전 뒤 낙후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채용 비율을 42.1~47.6%로 유지하도록 한 데 견줘 낮은 비율이라고 박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 한 기관·대학·지역의 채용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적절한 지역채용률에 대해 33.3%는 ‘현행대로 30%’, 45.3%는 ‘30% 미만’, 21.3%는 ‘31%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4.8%는 혁신도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내놨다.

박 연구원은 “혁신도시법의 지역채용 의무비율 30%, 지방대 육성법의 지방채용 권고비율 35%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노력하고 있어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나는 중”이라면서도 “혁신도시 조성이 10년을 맞았을 때도 산학협력과 지역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다. 맞춤형 인재를 발굴·육성·채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인턴사원제와 개방캠퍼스 등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제공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