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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조회수 877
취업관리자 (swwork)2019.03.08 16:45
첨부파일1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 재공고문.hwp (37 KB) 다운로드 243

나주시에서는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5명

임용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선발대상자

전 공 학 과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2

2020년도 졸업예정자

(2020.2월, 2020.8월)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토목환경, 방재안전토목 등 토목 관련 학과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1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등 건축 관련 학과

지방환경서기보

(일반환경)

1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화학,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환경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환경 관련 학과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1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 관련 학과

상기 전공학과에 열거되어 있는 학과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 관련 학과에 해당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0호(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나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3. 지원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19.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되어 있는 사람 또는 2019.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2020년도 졸업예정자(2020.2월, 2020.8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동일학과(부) 재학생의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200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졸업 후 나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