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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 재공고문.hwp (37 KB) 다운로드 243회
나주시에서는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5명
임용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선발대상자 | 전 공 학 과 |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 2 | 2020년도 졸업예정자 (2020.2월, 2020.8월)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토목환경, 방재안전토목 등 토목 관련 학과 |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등 건축 관련 학과 |
지방환경서기보 (일반환경)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화학,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환경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환경 관련 학과 |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 관련 학과 |
※ 상기 전공학과에 열거되어 있는 학과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 관련 학과에 해당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0호(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나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3. 지원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9.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2019.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2020년도 졸업예정자(2020.2월, 2020.8월)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동일학과(부) 재학생의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200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졸업 후 나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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