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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조회수 457
취업관리자 (swwork)2020.12.23 16:58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진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업체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도 무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업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특별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노동자 휴업수당의 67%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금은 2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개정안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원래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에 파견 나간 노동자 모두 기준치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내년부터는 각 파견 사업장 상황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파견된 사업장이 휴업하면 용역업체 사업주는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고 1개월간 감원하지 못하는 조건도 전 직원이 아닌 고용유지조치를 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한다.

영세 사업장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이 유급휴직 지원금을 180일간 수급한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평균 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신고 기간은 휴업일로부터 3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갑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년 동월·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내년도 비교 시점을 올해가 아닌 2019년 월평균 매출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조2900억원을 확정했다. 5~29인 사업체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받고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원을 받게 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출처-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