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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코로나 실직’, 정규직의 7배조회수 518
취업관리자 (swwork)2020.09.22 17:31
비정규직 ‘코로나 실직’, 정규직의 7배
21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린 코로나19 8개월 대한민국 일자리 보고서 발표회에서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이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10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3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1·2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지난 8개월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5.1%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실직경험은 31.3%로, 정규직(4.3%)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할 때 정규직은 실직경험이 0.3%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은 5%포인트가 늘어났다.

또 실직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가 29.9%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노동자(3.3%)보다 9배 넘게 높았다. 아울러 여성, 무노조 회사, 비사무직 등에서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실직 사유로는 권고사직(21.2%)이 가장 많았고, 비자발적 해고와 자발적 퇴사가 각각 19.9%, 계약 기간 만료(19.2%), 경영난(13.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초기 회사가 여러 직원을 내보낼 때 연봉을 50% 삭감하기로 하고 회사에 남아 겨우겨우 버텨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지난 8개월간 실직을 겪은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8명(80.8%)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54.1%)이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B씨는 “코로나19로 월급이 깎여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하니 프리랜서라 퇴직금도 없다고 한다”면서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토요일에도 월 2회 이상 출근했는데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고,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가 덮친 대한민국 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노동난민’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8개월 전과 비교해 개인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3명 중 1명꼴(34.0%)에 달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률 역시 비정규직(56.0%)이 정규직(19.3%)보다 3배가량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77.2%) △고소득자 추가세금(77%)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76.9%) 등이 거론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지금까지 ‘언 발에 오줌 누기’, 생색내기 정책만을 내놨다”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가입시켜 이들에게 최소 6개월 이상 ‘재난실업수당’(코로나19 소득보전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