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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 탐구생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조회수 615
취업관리자 (swwork)2020.07.01 10:33
[부머 탐구생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올해 말 현 직장에서 정년퇴직 예정인 1960년생 A씨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인 만 62세까지 2년간 수입공백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270일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해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실업급여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중 회사의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정년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업종 전환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1.3%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눠서 낸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정년시점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 법에 따라 만 60세 되는 시점에 퇴사할 경우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다.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간이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