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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용안정대책 발표 “코로나 소상공인 인건비 50% 지원”조회수 716
취업관리자 (swwork)2020.05.06 17:34


광주시 고용안정대책 발표 “코로나 소상공인 인건비 50% 지원”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으로 소상공·중소 제조업체가 신규 채용하는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6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지원과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시민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책에 의하면, 시에서는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인력을 새로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인건비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가령,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최저 임금 8590원을 적용한 1인당 월 인건비 지원액은 89만8000원, 6개월간 533만8000원이다.

시는 이같은 재원으로 제조업체 1000명, 소상공인 2000명 등 모두 3000명을 지원하는데 172억원 사업비를 책정했다.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이내, 소상공인은 1인 이내로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순 공고 후 세부 내용과 절차를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에서는 코로나 민생안정대책으로 제1차 3무(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총 5차까지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