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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충청권 51개 기관조회수 705
취업관리자 (swwork)2020.05.06 17:33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충청권 51개 기관

{IMG:1}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기존 의무채용이 적용된 31개 기관(세종 19곳, 충남 2곳, 충북 10곳)에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20개 기관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모두 51개 공공기관이 의무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게 된다.

대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됐다. 구체적인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충청권으로 광역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지역 학생들은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로서 지원할 수 있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에 의무채용이 적용된 공공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곳은 도입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이다.

대전시는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의 다음달 개최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