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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_과목 면제 관련 안내조회수 468
평생교육원 (vudtodrydbr)2021.05.20 13:57
첨부파일1
202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hwp (180 KB) 다운로드 152

- 2021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 -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여 수업이

  면제됩니다.


-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와 수료증사본을 이메일 or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전 제출 시에만 인정 가능


- 면제과목: 안전사고 예방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수료증)/3시간

   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료증)/3시간

- 통합과정(안전사고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6시간


* 첨부파일인 202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를 숙지 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관련 수료증을 수업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