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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하여야 한다.

학점은행제 건강가정사 과목 개설안내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유의사항 :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 (실제 수강여부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