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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송원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비전임(초빙) 공개 채용(2차)조회수 254
김여진2026.07.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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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임용지원서 외(초빙교원)(1).hwp (52 KB) 다운로드 19

 

 

 송원대학교 초빙교원 공개 채용

 

   



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초빙교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731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사회서비스

융합학과

사회복지학

1

26-2

· 노인복지론(3)

-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자

- 초빙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자

27-1

· 가족복지론(3)

담당교과목 및 시수는 학과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 대학 및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로 특수한 교과나 외국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내국인으로서 특수한 교과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5세 이하인 자

. 강의경력 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정규학기 강의 경력

 

3. 제출 서류



. 강사 임용지원서(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포함)) 1.

. 강의계획서 1.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1.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

. 서류 제출 목록 1.

. 기타자격 요건 증빙 서류 1(자격증 등)

 

4.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731() 202685() 14:00 까지

. 접수 방법 : 교무처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dydrhks0123@songwon.ac.kr)

. 전화번호 : 062-360-5758

 

 

5. 채용절차



채용공고

2026. 7. 31.() 8. 5.()

 

임용지원서 접수

2026. 7. 31.() 8. 5.()

오후 2시까지

 

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2026. 8. 6.()

 

교원인사위원회

 

 

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합격자통보

8월 중순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채용분야 적합성 심사

. 전공심사

- 학위별 전공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실무경력의 우수성(산업체경력) 심사

- 강의경력 심사

. 면접심사

 

7.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

    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최종 

    심사 이후 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개채용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교원채용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심사에서 합격한 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은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