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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강사 공개 채용조회수 402
김여진2026.06.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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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강사 공개 채용

 

 

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강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618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미용예술

학과

메이크업A

1

26-2(3)

뷰티메이크업2(3)

미용학 학위 소지자

(미용학사 필수, 석사 이상)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필수

27-1(3)

뷰티메이크업1(3)

메이크업B

1

26-2(3)

컬러리스트2(3)

미용학 학위 소지자

(미용학사 필수, 미용학 박사과정 재학 이상)

컬러리스트 자격증 소지자 필수

27-1(6)

컬러리스트1(3)

아트메이크업(3)

피부미용

1

26-2(3)

한국형피부관리(3)

미용학 학위 소지자

(미용학사 필수, 미용학 박사과정 재학 이상)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필수

27-1(6)

전신관리학(3)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스포츠데이터분석학과

스포츠컨디셔닝

1

26-2(3)

스포츠컨디셔닝(3)

체육학 석사학위 이상 필수

(우대) 스포츠컨디셔닝 관련 산업체 경력자

(우대) 전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7-1(0)

-

체육학연구방법

1

26-2(6)

체육학연구방법(3)

체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

유사과목 강의 경력자

데이터자료분석론(3)

27-1(0)

-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간호학과

간호학A

1

26-2(2)

국제간호이해

간호학 석사학위 이상 필수

임상 경력 3년 이상자

이론 강의 및 실습 교육 병행 수행이 가능한자

27-1(4)

간호학개론

간호학B

1

26-2(4)

간호관리학실습

27-1(2)

간호창업과경영

담당교과목 및 시수는 학과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 1, 교육경력 1년 이상 (연구·교육경력 합산 2년 이상)

.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5세 이하인 자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2026618() 오전 10:00 2026622() 14:00 까지


. 접수 방법 : 교무처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dydrhks0123@songwon.ac.kr)


. 전화번호 : 062-360-5758



4. 채용절차



채용공고

2026. 6. 18.() 6. 22.()


 

임용지원서 접수

2026. 6. 18.() 6. 22.()

오후 2시까지

 

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2026. 6. 24.()

 

교원인사위원회

 

 

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합격자통보

7월 초순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방법



.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강의경력 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심사

- 강의계획서 심사

- 전공적합성(담당교과목) 심사

. 면접심사

 

6.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최종 심사 이후 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심사에서 합격한 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은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