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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강사 공개 채용조회수 551
김유창2026.01.08 09:51
첨부파일1
붙임2) (공고) 강사 공개 채용(2).pdf (62 KB) 다운로드 55

 

 

송원대학교 강사 공개 채용

 

 

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강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17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철도운전

시스템학과

철도직무

적성개론

1

26-1

철도직무적성개론(3)

초빙 분야와 관련 석사 이상

NCS 강사 경력 10년 이상

(우대) NCS 취업 지도관 1급 자격자

26-2

철도직무적성개론(3)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1

26-1

치과임상학1(3),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3)

초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26-2

치과임상학3(2),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3)

1

26-1

치과임상학4(2),

치주기구이론 및 실습(3)

초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자 재교육 이수자

26-2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2(3),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6(3)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미용예술학과

네일아트

1

26-1

네일뷰티창업(3)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 교육경력 3년 이상

26-2

네일아트(3)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스포츠데이터

분석학과

체육학

1

26-1

뉴스포츠(2),

체육학연구방법론(3)

체육학 박사 소지자

(우대) 유사 과목 강의 진행자

26-2

스포츠조사분석론(3),

스포츠경기예측론(3)

1

26-1

스포츠컨디셔닝분석(3)

체육학 박사수료 이상

(우대) 관련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26-2

스포츠AT분석(3)

2. 지원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 1, 교육경력 1년 이상 (연구·교육경력 합산 2년 이상)

.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5세 이하인 자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202617() 오전 10:00 2026113() 14:00 까지

. 접수 방법 : 진학사 교원채용(진학프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처: 진학프로 송원대학교 채용 페이지

(https://www.jinhakpro.com/recruit/35823)

. 전화번호 : 062-360-5758

 

 

4. 채용절차

채용공고

2026. 1. 7.() 1. 13.()

 

임용지원서 접수

2026. 1. 7.() 1. 13.()

오후 2시까지

 

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2026. 1. 14.()

 

교원인사위원회

 

 

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합격자통보

2월 중순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방법

.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강의경력 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심사

- 강의계획서 심사

- 전공적합성(담당교과목) 심사

. 면접심사

 

6.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최종 심사 이후 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심사에서 합격한 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은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