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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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 채용공고 및 지원서.hwp (108 KB) 다운로드 9회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공고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관 :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는 해남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군 내의 어린이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3.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
1 | |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
구분 | 인원 | 자격 내용 |
팀원 | 2 | ○ 관련 면허증(영양사,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소지자 |
<우대조건> ○ 해남군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해남군 군민) ○ 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및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경력자 ○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2 | | 근무조건 |
○ 근무(계약)기간 : 2026. 4. 1. ~ 2027. 12. 31.(위탁기간 연장 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09:00 ~ 18:00 (중식 12:00~13:00 포함)
○ 급 여 : 식약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직원 급여지급 기준에 준함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3 | |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해남군 관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영양ㆍ위생관리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근무장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5 금호빌딩 2층, 해남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 | | 전형방법 |
가. 제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성 여부 확인
나. 제2차 면접전형 : 제1차 서류전형 응시자(면접일자 및 장소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발표 : 2026년 3월 13일(금) 이후 개별 통지
5 | |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
○ 접수기간 : 2026년 3월 4일(수) ~ 2026년 3월 11일(수) 17시
○ 서류전형 심사 : 2026년 3월 13일(금)
○ 면접전형 심사 : 2026년 3월 13일(금) 14시(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연락)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E-Mail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 토/일요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년 3월 11일(수)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A동 1층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 E-Mail 접수 : hoorai1@naver.com
• E-mail 접수시 제출서류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해남급식센터_성명”
- 관련문의 : ☎ 062)360-5776, 5777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061)533-8083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
6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본 센터 소정 양식) [첨부1]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첨부2]
-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등)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합격 후 추가 서류제출 : 성범죄경력조회서, 채용신체검사서(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등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됨)
-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에서 배제됨
7 | |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ㆍ누락ㆍ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직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하는 경우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2026. 3. 3.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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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모집공고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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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송원대학교 입학식 안내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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