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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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송원대학교 자체선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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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국가근로 시급 단가(2023학년도 1월부터 시행)
□ 교내 : 9,620원
□ 교외 : 11,150원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소득분위 3순위 이내
※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소득분위 미적용(단, 소득분위 미 산정 시 근로불가)
ㅇ 성적기준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입생 미적용
ㅇ (중복참여 금지)국가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ㅇ 초과학기자 근로 참여 불가
□ 교내 및 교외근로
ㅇ 선발방법: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배점방식)
구분 | 소득분위 | 성적 | 학년점수 | 근로경험 | 면접 | 총점 |
배점 | 30 | 20 | 20 | 20 | 10 | 100 |
※ 동점자 발생시 소득분위, 성적, 학기점수, 근로경험, 특성, 면접 순으로 선발.
ㅇ 배점 기준
소득분위 | 평균성적 | 면접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4분위 | 30 | 100점~90점 | 20 | 근로의지 | 4 |
5~6분위 | 15 | 90점미만 ~80점 | 10 | 성실도 | 3 |
7~8분위 | 10 | 80점미만 ~70점 | 5 | 책임감 | 3 |
ㅇ 학년에 따른 점수 배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20 | 15 | 10 | 5 |
ㅇ 근로경험에 따른 점수 배분 (학기로 구분 )
처음 | 2회 미만 | 4회 미만 | 5회 이상 |
20 | 15 | 10 | 5 |
※ 평균성적 : 100분위 환산 점수 기준
※ 학기점수 : 고학년 및 기존학생이 근로기관을 선점하는 부분 방지 및
신입생을 고려한 점수 배분
※ 근로경험 : 신입생을 우선 배려한 점수 배분으로 다양한 학내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송원대학교 및 교외근로를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회 제공
※ 면접평가(전화 면접 포함)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대체 인원 선발
-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하되, 대학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근로지 업무특성 및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인원을 선발
□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 선발방법: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순위방식)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장애학생 | 학과 | 성별 | 소득 | 면접 |
- (1순위)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학생 추천
- (2순위) 학과에서 매칭 후 추천
- (3순위)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동성봉사자 우선선발
- (4순위) 소득 분위 확인 가능 자
- (5순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선발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3.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학기 초,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정기 오리엔테이션은 1년 총 2회 실시
- 교육내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교육 및 안전사고, 성폭력교육 등
ㅇ (부정근로) 부정근로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문자 알림으로 사전 예방
- 해외여행 및 학적변동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사항)
- 부정근로 적발 시 졸업까지 국가 교육근로사업 참여 불가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 사유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소득분위 및 성적, 대학 자체기준에 따른 기준이 미달 될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ㅇ (벌점제운영) 장학부서 및 교내 근로지에서 장학생 관리를 위한 벌점제 운영 예정
※ 벌점 5점 누적 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박탈(학기마다 운영)
벌점 사항 | 벌점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관리자 지시 불응 국가근로 근무 계획서 미제출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출근부 기한 내 미제출 학부(과)사무실 문 앞 근무자 시간표 미부착 무단결근 지각 | 5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0.5점 |
- 매학기 또는 근로장학생 근로종료 시 근로기관(교내)에서 장학생 근무평가 실시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매학기 국가근로지 만족도 평가 실시
ㅇ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관 자격 박탈
-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대체근로를 시키는 경우
- 위험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다수의 근로장학생이 중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별도 심의)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익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출근부 제출 및 승인을 하면 15일 이내에 일괄 지급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학금 지급
4.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담당부서: 학생입학처
ㅇ 학생지원팀
성 명 | 직위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메일 |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
조정용 | 팀원 | 062-360-5762 | sc1990@songwon.ac.kr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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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2차 학생선발 안내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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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학생선발 안내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