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활

2023학년도 국가근로 자체 선발 기준조회수 704
조정용2023.03.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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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송원대학교 자체선발 기준

 

 

 

 

1. 2023학년도 국가근로 시급 단가(2023학년도 1월부터 시행)

 

교내 : 9,620

교외 : 11,150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소득분위 3순위 이내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소득분위 미적용(, 소득분위 미 산정 시 근로불가)

성적기준 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편입생 미적용

(중복참여 금지)국가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초과학기자 근로 참여 불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방법: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배점방식)

구분

소득분위

성적

학년점수

근로경험

면접

총점

배점

30

20

20

20

10

100

동점자 발생시 소득분위, 성적, 학기점수, 근로경험, 특성, 면접 순으로 선발.

 

 

 

 

배점 기준

소득분위

평균성적

면접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4분위

30

100~90

20

근로의지

4

5~6분위

15

90점미만

~80

10

성실도

3

7~8분위

10

80점미만

~70

5

책임감

3

 

학년에 따른 점수 배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

15

10

5

근로경험에 따른 점수 배분 (학기로 구분 )

처음

2회 미만

4회 미만

5회 이상

20

15

10

5

평균성적 : 100분위 환산 점수 기준

학기점수 : 고학년 및 기존학생이 근로기관을 선점하는 부분 방지 및

신입생을 고려한 점수 배분

근로경험 : 신입생을 우선 배려한 점수 배분으로 다양한 학내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송원대학교 및 교외근로를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회 제공

면접평가(전화 면접 포함)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대체 인원 선발

-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하되, 대학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근로지 업무특성 및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인원을 선발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선발방법: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순위방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장애학생

학과

성별

소득

면접

- (1순위)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학생 추천

- (2순위) 학과에서 매칭 후 추천

- (3순위)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동성봉사자 우선선발

- (4순위) 소득 분위 확인 가능 자

- (5순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선발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3.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사전교육) 학기 초,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정기 오리엔테이션은 1년 총 2회 실시

- 교육내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교육 및 안전사고, 성폭력교육 등

(부정근로) 부정근로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문자 알림으로 사전 예방

- 해외여행 및 학적변동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사항)

- 부정근로 적발 시 졸업까지 국가 교육근로사업 참여 불가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 사유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소득분위 및 성적, 대학 자체기준에 따른 기준이 미달 될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벌점제운영) 장학부서 및 교내 근로지에서 장학생 관리를 위한 벌점제 운영 예정

벌점 5점 누적 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박탈(학기마다 운영)

벌점 사항

벌점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관리자 지시 불응

국가근로 근무 계획서 미제출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출근부 기한 내 미제출

학부()사무실 문 앞 근무자 시간표 미부착

무단결근

지각

5

1

1

1

1

1

1

0.5

- 매학기 또는 근로장학생 근로종료 시 근로기관(교내)에서 장학생 근무평가 실시

 

근로기관 자격 관리

매학기 국가근로지 만족도 평가 실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관 자격 박탈

-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대체근로를 시키는 경우

- 위험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다수의 근로장학생이 중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별도 심의)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국가근로장학금은 익월 3(공휴일 제외) 이내 출근부 제출 및 승인을 하면 15일 이내에 일괄 지급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학금 지급

 

 

4.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학생입학처

학생지원팀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조정용

팀원

062-360-5762

sc1990@s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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