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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백현옥교수 남도일보 칼럼기고조회수 272
강고은2025.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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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중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전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미 자격이 있으니 전문성은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학교 상담의 전문성을 구조적으로 오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전문상담교사는 단순한 상담 담당자가 아니라 학교 기반 정신건강 전문가다.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전문상담교사를 "학생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 및 위기개입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한다. 실제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살위험도 평가, 학대·방임 의심 아동 신고, 학교폭력 사안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지원, 보호자 갈등 중재,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초고위험군 중심의 민감한 업무다. 이 영역은 대체 불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러한 전문성은 대학원 강의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상담 실습·사례 수퍼비전·현장 경험 누적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교육은 이론·모델 중심 편성이 대부분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사례 개입 경험은 별도의 전문 연수 체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했으니 전문성 확인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초등교사의 담임 경력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초등 담임 경험은 생활지도·학급운영 중심이며, 위험군 학생의 심리 개입·심리평가 도구 사용·정신건강 위기 대응 경험과는 다른 성질의 업무다. 한 현직 전문상담교사는 "자살위험 학생 면담이나 학대 의심 사안은 실수하면 바로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단순 자격 취득자는 현장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2012년 중등 전환 사례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당시 국가교육과학연구원(NISE)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자 상당수가 "상담 실무 적응의 어려움", "역할 혼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증가"를 호소했다. 이는 예외적·과도기적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으며, 이미 문제가 드러난 정책을 현재 조건에 일반화하는 것은 행정적 오류라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전직 방안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전문상담교사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을 낳고 있다. 한 임용 준비생은 "정당한 선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는 것이 원칙인데, 자격 취득과 경력만으로 바로 전직하는 길이 열린다면 임용제도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직렬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담임교사의 학생 이해 능력과 대학원 교육을 결합하면 충분히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인력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험 신호 탐지 실패와 부적절한 개입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인력난을 이유로 전문성을 완화하는 결정은 교육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은 단순 자격 취득을 넘어 위험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개입하며, 학생의 생명과 심리적 안녕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엄정한 임용 절차와 체계적 수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은 인력 운용의 편의보다 학생 정신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며, 이번 전직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관련기사보기 : [기고]학생 정신건강 전문직을 ‘자격 취득자 전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 < 기고문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남도일보
전문상담교사는 단순한 상담 담당자가 아니라 학교 기반 정신건강 전문가다.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전문상담교사를 "학생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 및 위기개입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한다. 실제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살위험도 평가, 학대·방임 의심 아동 신고, 학교폭력 사안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지원, 보호자 갈등 중재,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초고위험군 중심의 민감한 업무다. 이 영역은 대체 불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러한 전문성은 대학원 강의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상담 실습·사례 수퍼비전·현장 경험 누적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교육은 이론·모델 중심 편성이 대부분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사례 개입 경험은 별도의 전문 연수 체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했으니 전문성 확인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초등교사의 담임 경력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초등 담임 경험은 생활지도·학급운영 중심이며, 위험군 학생의 심리 개입·심리평가 도구 사용·정신건강 위기 대응 경험과는 다른 성질의 업무다. 한 현직 전문상담교사는 "자살위험 학생 면담이나 학대 의심 사안은 실수하면 바로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단순 자격 취득자는 현장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2012년 중등 전환 사례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당시 국가교육과학연구원(NISE)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자 상당수가 "상담 실무 적응의 어려움", "역할 혼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증가"를 호소했다. 이는 예외적·과도기적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으며, 이미 문제가 드러난 정책을 현재 조건에 일반화하는 것은 행정적 오류라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전직 방안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전문상담교사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을 낳고 있다. 한 임용 준비생은 "정당한 선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는 것이 원칙인데, 자격 취득과 경력만으로 바로 전직하는 길이 열린다면 임용제도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직렬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담임교사의 학생 이해 능력과 대학원 교육을 결합하면 충분히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인력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험 신호 탐지 실패와 부적절한 개입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인력난을 이유로 전문성을 완화하는 결정은 교육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은 단순 자격 취득을 넘어 위험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개입하며, 학생의 생명과 심리적 안녕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엄정한 임용 절차와 체계적 수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은 인력 운용의 편의보다 학생 정신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며, 이번 전직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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