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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의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권한 부족, 재정 취약, 실행력 미흡이라는 삼중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자치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마을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주민참여 역시 소극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의 자립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경제, 공공성과 실행력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째,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기능. 둘째,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기능. 셋째,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및 소식지 발간 등의 순수 근린자치 기능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협의 기능과 세 번째 근린자치 기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수탁 기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탁을 통해 자치회의 실질적 역할을 넓히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치회의 수탁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자치의 실행조직으로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 돼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법인이다.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두루 갖춘 조직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실행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커뮤니티케어, 청년 일자리,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과 공익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지닌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대덕면, 장항읍, 농소동 등에서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로컬푸드 판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여러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모델을 각 동 단위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도시재생, 청년정책, 복지자원 등과 연계해 동마다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지역 고유의 의제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까지 가능한 자치 시스템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조합 설립 초기에는 주민의 이해 부족과 참여 저조, 운영 경험 부족, 수익구조 설계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영리성 간의 균형, 자치회와 조합 간 역할 분담 문제도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 전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다.
핵심은 행정의 결단과 주민 역량 강화의 병행이다. 행정은 초기 설립비 지원, 공간 제공, 위탁 기회 부여,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든든한 후방기지가 돼야 하며, 주민들은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와 기획, 회계, 공공운영 역량을 함께 키워가야 한다.
광주형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한 실행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주민자치의 경제 생태계’이자, 공공 영역을 주민 주도로 수행하는 ‘건강한 공공의 민간화’ 모델이다. 이는 수혜자로 머물던 주민을 생산적 주체로 세우는 실천적 주민자치의 구조이기도 하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광주형 주민자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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