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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칼럼기고조회수 165
강고은2024.1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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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산실


최근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중 가장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국민의 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회복탄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였다. 이 회복탄력성은 민주주의를 피와 함성으로 지켜낸 전력과, 어려웠던 국가 경제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국민적 열정으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깊은 연관이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주민자치의 주권자는 바로 주민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책과 운영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선거이다. 선거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평등과 참여 보장이 핵심이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단체장을 주민이 참여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주민자치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핵심적인 리더를 뽑는 과정을 거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이나 선택을 따르는 방법이다. 주민자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안건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된다. 네 번째는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개인과 기관, 정부까지도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며,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의 법의 지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는 그 맥을 함께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하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구가 주민자치회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하여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업무의 기능,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읍면동 위탁처리업무,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사무 협의, 지역회의 기능, 문화·복지시설 확충 시 의견제시 등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3,555개 읍면동에서 1,316개 읍면동 37%만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0개 동, 대구광역시 6개 동, 울산광역시 15개 동만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 214개 동, 인천광역시 142개 동, 광주광역시 49개 동, 대전광역시 53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산, 대구, 울산지역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적인 분류를 떠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켜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현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의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이 주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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