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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기고조회수 961
박지호2021.08.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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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분권의 핵심 역할자로 등장하다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지난 202012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법은 2021112일에 공포되어 20221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시행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 이유는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은 연계된 관련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정책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 공포 이후 시행은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성공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은 획기적으로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있고 자치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간 협력을 통해 행정능률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역할자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이다. 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된 제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적잖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재해결의 열쇠이다. 자치분권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된 권력의 지리적 배분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내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제도적으로 주민주권의 권리가 확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된 지금 지방에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핵심 주체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다. 지역마다 전략적 상생 관계의 협력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길을 열 것인가? 필자는 지방의회에서 먼저 선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장은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상생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광주시의원 23, 동구의원 7, 남구의원 9, 북구의원 20, 광산구의원 16, 서구의원 13, 전체 88명의 의원들이 함께 나선다면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했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단체장이 임명하였는데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전념해서 의회사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관련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였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이다. 기존 의회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되었으나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불식시키게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는 변화를 이끌어 내며 변화는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된다. 기회는 과감한 자를 좋아한다. 지방의회는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Yes”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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