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2020학년도 국간근로장학금 변경사항 안내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사업 명칭 변경 | ■ 국가근로장학사업 ㅇ 국가근로장학사업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ㅇ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ㅇ 국가근로장학금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ㅇ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지원 내용 |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0,50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0,500원 |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9,00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1,15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21.1~2월분 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과 ’20년 시급단가를 비교하여 ▪ 최저임금<시급단가→시급단가 ▪ 최저임금>시급단가→최저임금 |
지원 예산 | ■ 2,774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① 교내 근로장학금: 1,315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② 교외 근로장학금: 1,190억 원 ③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269억원 | ■ 3,183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① 교내 근로장학금: 1,418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② 교외 근로장학금: 1,333억 원 ③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432억원 |
사업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화 |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 ■ 좌동 ■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 근로기관 관리 강화 ◦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
교외 근로 확대 운영 | ■ 교외근로 의무비율 : 41%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사업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포함
■ ’20년도 예산배정 시 ’19년도 교외근로비율이 5%미만인(’20.2월 말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 ■ 교외근로 의무비율 : 42%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 ’21년도 예산배정 시 ’20년도 교외근로비율이 10%미만인(’21.2월 말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 : 4.9만명(’19년 4.6만명) |
부정 근로 방지 | ■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 좌동 ■ 부정근로 점검 강화 ◦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
* 기본 선발요건 *
구분 | 국가근로장학금 |
성적 |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우선 선발 권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기타사항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ㅇ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9,000원 / 교외근로: 11,150원
-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 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까지 활동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상호협의(업무계획서 반영)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
□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ㅇ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년)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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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제재처리는 대학의 재량에 따름 ※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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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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