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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조회수 532
조정용2023.05.18 13:39(210.181.135.95)
1. 귀 기관 •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촉진 및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연도별 총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 품 및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 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 제품 구매 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