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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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임용지원서 외(겸임교원)(5).hwp (37 KB) 다운로드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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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대학교 겸임교원 공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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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학기 | 담당교과목(시수) | 자격요건 |
미용예술학과 | 네일아트 | 1 | 2023-1 (3) | ·네일뷰티창업(3) | - (필수) 박사 수료 이상 소지자 - (필수) 교육 경력 10년 이상 - (필수) 네일아트 실무 경력 10년 이상 |
2023-2 (3) | ·네일아트(3) | ||||
철도운전・관제 시스템학과 | 철도운전 | 1 | 2023-1 (3) | ·비상시조치응용(운전)(3) | - (필수) 도시철도 운영기관(운전 또는 관제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2023-2 (3) | ·도시철도시스템응용(3) | ||||
치위생학과 | 치위생 | 1 | 2023-1 (3) | ·치과방사선학 및 실습Ⅰ(3) | - (필수) 초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필수) 산업체 경력자 3년 이상 - (필수)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 또는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
2023-2 (3) | ·치과방사선학 및 실습Ⅱ(3) |
2. 지원자격 |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다.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 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라.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마.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만 65세 이하인 자 |
3. 제출서류 |
가. 겸임교원 임용지원서(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포함)) 1부. 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3년 이상) 1부. ※ 현)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다.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라.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 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 서류 제출 목록 1부. |
4. 지원서 접수 |
가. 지원대상 : 겸임교원 공개 채용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22. 10. 31.(월) ∼ 11. 4.(금) 오후 5시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주소 : (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마. 전화번호 : 062-360-5758 |
5. 채용절차 |
채용공고 | 2022. 10. 31.(월) ∼ 2022. 11.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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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지원서 접수 | 2022. 10. 31.(월) ∼ 2022. 11.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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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 2022. 11. 7.(월) ∼ 2022. 11.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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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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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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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통보 | 12월 중 |
※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가.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채용분야 적합성 심사 - 강의경력 심사 나.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실무경력의 우수성(산업체경력) 심사 |
7.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단,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3년 3월 1일 이후 반환함 라.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고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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